판례 기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은 대법원이 피고(○○○보험 주식회사, 보험사)가 상고한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2나77691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는 내용이다. 원고(보험계약자,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피보험자(자녀, 망인)의 상해보험금 2억 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오토바이 배달업을 시작해 위험 증가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하였다. 이 주문은 원심의 판단 누락을 이유로 파기·환송함으로써, 보험사가 상법 제652조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는 보험 실무에서 위험 증가 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진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8월 26일 피고(○○○보험 주식회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은 2015년 8월 27일부터 2070년 8월 27일까지로, 피보험자는 원고의 자녀(소외인, 이하 '망인')로 지정되었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원고로 정해졌다. 계약의 주요 담보사항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청약서 작성 시 망인은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운전을 하신다면 차종 및 목적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답변하였다.
2019년 초 망인은 삼겹살 배달전문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영업용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다. 망인은 식자재 구입, 조리, 포장 등 모든 업무를 홀로 담당하며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다. 2019년 5월 2일 00:35경, 망인은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던 중 만취 상태의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2019년 5월 13일 피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년 5월 28일 원고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이 안내문은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후 이륜차(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약관(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를 위반하였다며 계약 해지와 면책을 통보하는 내용이었다. 이 안내문은 곧바로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양측 주장
신청인(계약자,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제15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약관 조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오토바이 사용 사실 통지 누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무효이며, 상해보험금 2억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원고는 망인이 청약서에 운전 사실을 '아니오'로 기재한 점을 들어 보험 가입 시 위험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피신청인(보험사, 피고) 주장
피고는 망인이 보험기간 중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사실을 안 즉시 통지하지 않아 보험약관 제15조 제1항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위험 증가 사실 통지)도 위반되었으므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상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피고는 제1심부터 항소심, 상고심까지 약관 위반과 상법 위반을 병행 주장하며, 오토바이 배달업이 사고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켰음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3.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위험 증가 사실(오토바이 배달업 시작)에 대한 통지 누락이 보험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 (1) 보험약관에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한 조항(이륜자동차 계속 사용 시 지체 없이 통지, 미이행 시 해지 가능)에 대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2)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관 조항이 무효화되더라도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적용이 배제되는지, (3) 망인의 오토바이 사용이 '계속적'으로 위험을 증가시켰는지 여부이다.
관련 약관 조항은 다음과 같다. 보험약관 제15조 제1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6조 제1항 제2호: “회사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상법 제652조 제1항 전단(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통지)을 구체화한 것으로, 단순 반복이 아닌 구체적 사례(이륜차 사용)를 명시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잘 알거나 거래상 일반적이지 않다면 명시·설명의무가 요구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4. 위원회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부분은 타당하나, 상법 제652조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심리 누락을 지적하며 파기·환송하였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판단 논리를 상세히 검토한다.
4-1. 약관 해석
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조항(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호)이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단순히 되풀이한 것이 아니라 구체화한 조항이라고 보았다. 상법 제652조 제1항 전단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며, 후단은 이를 해태할 경우 보험자가 1월 내 계약 해지 가능성을 규정한다. 약관은 이를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로 구체화하여, 영업용 오토바이 사용처럼 위험 증가 사례를 명시한다. 이는 보험계약의 효과적 의무가 아닌 법정의무(상법 규정)로 인정되며, 약관이 법을 부연한 정도가 아니므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다. 원심은 피고가 체결 당시 약관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였다(자유심증주의 한계 내).
4-2. 법리적 검토
대법원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가 보험계약의 당사자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법정의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약관 조항이 계약 내용에서 제외되더라도, 상법 제652조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1)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 증가 사실(망인의 오토바이 배달업 시작)을 안 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2) 미통지 시 보험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 해지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 망인은 2019년 초 오토바이를 구입해 배달업을 시작하였고, 이는 '계속적 사용'으로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켰다(영업용 운전으로 직무 변경 포함). 피고의 안내문과 소송 서면(답변서, 항소이유서, 준비서면)에서 약관 위반 외에 상법 위반을 명시적으로 주장한 점을 들어, 상법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참조판례(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도 약관 구체화 조항의 설명의무를 강조한다.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규제법 제3조)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위험 증가 통지 및 해지)에 적용되며, 면제 사유(계약자가 잘 알거나 거래상 일반적)가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는 청약서에서 운전 여부를 물었으나, 계약 후 위험 증가에 대한 약관 설명을 소홀히 하였다. 그러나 이는 약관 무효화에 그치며, 상법 법정의무는 유지된다. 대법원은 원심이 상법 통지의무 심리를 누락한 점을 '법리 오해 및 판단 누락'으로 보아 파기 사유로 삼았다. 또한, 망인의 만취 운전은 통지 의무와 별개로 사고 원인이나 해지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위험 증가 사실 자체가 해지 근거가 된다.
5. 최종 결정 및 주문
대법원은 원심의 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 판단은 적법하나, 상법 제652조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심리·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환송 후 원심은 망인의 통지 누락이 상법 제652조를 위반하였는지, 피고가 해지 기간(1월 내) 내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등을 재심리해야 한다. 만약 상법 위반이 인정되면 보험계약 해지가 성립하여 상해보험금 2억 원 지급 청구는 기각될 수 있으나, 통지 의무 해태가 없거나 해지 절차 미이행 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이 판결은 보험 실무에서 계약 후 위험 변화(예: 직업 변경, 차량 사용) 시 즉시 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FC(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법 통지의무를 별도로 설명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자비 한줄핵심
보험사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아 그 약관으로는 해지할 수 없더라도, 상법 제652조에 따른 위험증가 통지의무 위반이 있다면
보험회사는 그 법 조항에 근거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결국 2심판결이 추가로 나올경우에 이에 대한 계약해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나올수 있는 판결입니다.
1. 약관상 내용외에 주요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해지는 무효라는 1심2심 내용입니다.
2. 그러나 대법은은 상법제652조1항에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이부분을 추가로 다시 심리를 해서 재판결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심리가 판결될 경우에 대법원 판결요지를 분석하자면 상품설명서 및 약관에 위험통지여부에 대한 표시가 있을 것이기에 이에 따라 계약해지의 권한이 보험회사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심 판결 내용이 다시한번 나오는대로 다시 기사로 업로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