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6년 5월 12일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연료물질의 안전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SMR의 안정적 도입을 지원하고, 핵연료물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기존 대형 원자로와 달리 출력이 300메가와트(MW) 이하로 작고,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해 현장에 조립하는 방식의 원자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절감되며, 안전 설계가 강화된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세 속에서 SMR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정부도 SMR 개발을 국가 전략 과제로 삼아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해왔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SMR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혁신이다. 기존 원자력 규제는 대형 원전 중심으로 설계됐으나, SMR은 크기와 운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맞춤형 규제가 필요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SMR 사업자의 설계 초기 단계부터 안전성을 사전 확인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이고, 개발 속도를 앞당길 수 있게 된다.
특히, '위험도 기반 규제(Risk-Informed Regulation)' 도입이 주목된다. 이는 사고 발생 가능성과 영향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고위험 요소에 집중 규제하는 방식이다. SMR의 경우 수동 안전 시스템(전기나 펌프 없이 자연력으로 냉각하는 시스템)이 많아 기존 규제의 일부를 완화할 여지가 크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안전 투자를 최적화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은 더욱 강화된다.
핵연료물질 규제 부분도 크게 손보고 있다. SMR은 고농축 저농축 우라늄(HALEU) 등 새로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사용·보관·운송 규정을 명확히 했다. 기존 법상 핵연료는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개정안은 소량 사용 시 간소화된 절차를 허용한다. 이는 연구개발 단계의 SMR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함이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발표에서 "SMR은 미래 에너지원의 핵심"이라며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선진 규제 체계를 구축해 수출 경쟁력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SMR 기술로 누리호 엔진 개발사인 한화와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참여 중이며, 미국·캐나다 등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법 개정은 국회 통과 후 시행될 예정으로, 관련 고시와 세부 지침이 순차 마련된다.
이번 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6조(안전규제기준), 제11조(설비허가), 제42조(핵연료관리)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안전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쳤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이드라인을 반영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혁신이 SMR 상용화의 첫걸음"이라 평가하며, 안전성 검증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SMR 도입 배경에는 기후변화 대응이 있다. 한국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원전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기반 전원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SMR은 산업단지나 섬 지역에 적합해 분산형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거 후쿠시마 사고 교훈으로 안전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혁신적 접근이 필요했다.
개정안 시행 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SMR 전담 TF팀을 운영해 사업자를 지원한다. 초기 사례는 체코나 폴란드 프로젝트에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원전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에너지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정부는 법안 국회 제출을 서두르며, 여야 합의 도모 중이다.
이 보도자료는 정부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배포됐으며, 원문 PDF와 HWP 파일로 확인 가능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번 움직임은 한국 원자력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