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사이트 34개에 대한 최초 긴급차단 명령 통지

서울=뉴스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1일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개에 대해 국내 최초로 긴급 차단 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긴급 차단 제도'를 실효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불법 콘텐츠 유포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리를 통해 '뉴토끼' 등 악성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을 특정해 긴급 차단 명령을 발동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사이트는 웹툰, 만화, 영상물 등 다양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며 국내 콘텐츠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해 왔다. 특히 '뉴토끼'는 이용자 수가 많아 불법 콘텐츠의 주요 유통 창구로 지목돼 왔다.

긴급 차단 명령은 저작권법 제37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고 피해가 급박한 경우 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제도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협력해 이들 사이트의 침해 사실을 확인한 후 명령을 통지했다. 명령 통지 후 24시간 이내에 차단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해외 서버 이전 등 우회 수단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신속 대응 매커니즘이다. 기존의 사전 차단이나 사후 삭제 요청과 달리, 긴급 차단은 피해 발생 직후 즉각적인 차단을 가능하게 해 콘텐츠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의 피해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산업 생태계 안정화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주로 웹툰, 드라마, 영화 등 인기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며 이용자를 모집해 왔다. 이로 인해 정당한 유통 경로인 OTT 플랫폼이나 출판사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수백 건의 침해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번 긴급 차단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관련 논의를 진행한 사진도 공개했다. 보호원 측은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한다"며 협력을 재확인했다. 앞으로는 AI를 활용한 자동 감지 시스템 도입 등 기술적 대응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명령 대상 사이트는 모두 국내 이용자 접근이 빈번한 곳들로 선정됐다. 차단 후 이용자들은 정상 콘텐츠 이용 사이트로 유도되며, 불법 사이트 재접속 시 IP 추적 등의 추가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불법 유통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는 호평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정책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바와 같이, 불법 복제 조장 게시물 삭제 원칙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요청 시 게시물 차단도 즉시 이행한다. 이번 긴급 차단은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조치다.

일반 국민들은 불법 사이트 이용 시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성코드 감염 등의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플랫폼 이용을 권고받고 있다. 문체부는 추가 침해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례가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 4,500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