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보험사기 범죄 배달기사 11명 검거

AI 재생성 기사

남양주시에서 배달 기사들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건이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27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배달 기사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남양주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돌시키거나 허위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배달대행업체 동료들끼리 짜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2인 1조로 짝을 지어 한쪽은 차량을, 다른 한쪽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뒤 고의로 충돌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총 14차례에 걸쳐 약 5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더 조직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배달 업계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업무 특성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업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들은 이번 사례를 기반으로 배달 관련 보험 상품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재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설계사(FC)들은 고객 상담 시 보험사기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심스러운 청구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보험사에 보고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업계 차원의 협력과 규제 강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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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출처: 보험매일 (AI 재작성)

🔗 원문: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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