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옥의 보험 읽어주는 사람] 말을 잃었을 때에도 내 뜻을 대신 전해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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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의 공백, 고령사회의 새로운 도전
고령화 시대를 맞아 보험금 청구의 공백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가족이나 친척 중 한 명을 지정해, 본인이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정된 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이를 정당한 청구로 간주해 지급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많은 고객들이 "나중에 생각해보겠다"며 지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본인이 의사표현이 불가능해진 후에는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다. 보험설계사(FC)들은 고객 상담 시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고,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할 것을 강조해야 한다.

특히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엄격히 제한된다.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함께해야 한다. 이는 혹시 모를 분쟁이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고령사회가 본격화되면서 독거노인과 무연고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금 청구의 공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은 단순히 위험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넘어, 삶의 존엄을 지켜주는 사회적 약속이다. 따라서 지정대리청구서비스는 보험의 본질을 완성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FC들은 고객 상담 시 이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객이 보장을 끝까지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보험은 계약으로 시작되지만, 청구로 완성된다. 아무리 좋은 담보가 있어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면 그 가치는 사라진다.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보험의 마지막 안전장치로서, 고령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FC들은 이 제도를 통해 고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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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출처: 보험신문 (AI 재작성)

🔗 원문: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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