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4월 10일 '국제투자분쟁, 대응을 넘어 예방으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투자분쟁 대응 체계를 기존의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밝혔다.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투자자-국가 간 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분쟁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제투자분쟁은 외국 기업이 자국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를 이유로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한국은 과거 몇몇 사례에서 피소된 경험이 있어 국가 재정과 정책 수립에 부담이 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분쟁 예방 전략'을 수립, 기업과 정부가 함께 분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 대상 투자분쟁 예방 컨설팅 서비스 확대가 꼽힌다. 법무부 산하 국제투자분쟁대응센터를 통해 해외 투자 계획 단계부터 분쟁 유발 가능성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기업 임직원들이 국제투자협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환경 규제나 공정거래 정책이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점검하는 방식이다.
법제 개선 측면에서는 현행 국제투자협정 재검토와 신규 협정 체결 시 예방 조항 강화가 포함된다. 분쟁 예방을 위한 예외 조항을 명확히 하고, 국가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협상 지침을 수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병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한국이 연루된 국제투자분쟁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예방이 시급하다"며 "기업의 글로벌 활동을 지원하면서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략은 배포 즉시 보도로 공개됐으며, 관련 부처와 지자체, 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FDI) 확대와 맞물려 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아시아·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진출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러한 진출 과정에서 현지 법규와 국제협정 간 충돌이 빈번히 발생해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법무부의 예방 전략은 이러한 리스크를 줄여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센터를 통해 수십 건의 분쟁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전략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대응 성공 사례를 예방 모델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예방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되며, 신청은 법무부 홈페이지나 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예방 중심 전략이 분쟁 비용을 절감하고, 한국의 국제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정부의 정책 유연성을 확보해 미래 산업 육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향후 정기 보고서를 통해 전략 이행 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보도자료는 정부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배포됐으며, 첨부된 상세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확인될 수 있다. 국제투자분쟁 예방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경제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