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5상,207]
사건 개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선고한 2022다200317, 200324 판결에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해진 타인 피보험자 생명보험 사건을 심리했다. 원고(보험회사)는 피고(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으려 했으나, 피고는 보험설계사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다. 이 사건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특약이 포함된 생명보험에서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이 부정된 사례다. 보험계약자(피고 1)는 남편(피보험자)을 위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출퇴근 시 이륜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음에도 특약 적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는 보험설계사가 비운행 확인서 제출 등을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대법원은 원심 일부를 파기 환송하며,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조했다.
주요 판시 사항
대법원은 네 가지 핵심 사항을 판시했다. 이는 보험 모집 실무에서 설명의무와 회사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이 된다.
1. 항소심 반소 제기 요건: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심급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란 제1심에서 본소 쟁점(보험금 청구권 존재 여부)이 충분히 심리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처럼 보험금 채권 존재가 이미 다툼의 대상이었다면 항소심 반소가 적법하다.
2. 보험회사 손해배상책임과 과실상계: 구 보험업법(개정 전) 제102조에 따른 책임에서 계약자의 과실이나 책임 제한 사유가 있으면 배상 범위를 참작해야 한다(적극). 그러나 과실 비율 산정은 사실심 전권사항으로, 형평에 현저히 어긋나지 않는 한 존중된다. 이는 FC가 모집 시 고객 과실을 고려한 설명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3. 손해배상 범위(타인 수익자 생명보험):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계약이 무효화되거나 사고 담보가 불가능해 보험금 지급이 안 된 경우, 손해 범위를 '전체 보험금 상당액'으로 본다. 생명보험(상법 제730조·731조)에서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타인 피보험자 계약이라도 계약자 본인이 전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계약자의 법적 이익(보험금 지급 보장)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4. 설명의무 위반 사례: 이 사건에서 FC(소외 1)는 특약(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사고 보험금 지급 요건(비운행 확인서·출입증 제출)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계열사 직원 출퇴근 시 예외 지급 사례가 있었음에도 FC가 이를 알리지 않아 계약자가 제출 기회를 잃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에도 수익자 청구권이 소멸했으므로, 회사는 전체 보험금 손해배상을 부담한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울산지법 2021.11.25. 선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바로잡았다. 원심은 계약자 상속분(3/7)만 배상하도록 봤으나, 이는 법리 오해로 파기됐다. 보험설계사의 의무 위반(설명 미이행)이 없었으면 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전체 보험금(일시금 2억 5,000만 원 + 월 지급형)이 지급됐을 것이므로, 계약자는 회사에 전체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소멸시효는 제1심 패소 통지일(2020.5.27.)부터 진행하며, 반소 적법성·책임 제한 항변도 배척됐다. 이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의 취지(계약자 보호와 보험사업 건전성)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45조 제1항으로 승계된 규정도 유사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실무적 시사점: FC와 보험회사 대응 방안
이 판결은 FC 실무에서 설명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경종이다. 특히 타인 피보험자 생명보험(예: 배우자·자녀)에서 특약(부담보) 적용 범위와 예외 요건(서류 제출)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설명의무 강화: 특약 문구를 넘어 '이륜자동차 출퇴근 시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처럼 실생활 시나리오를 예시로 설명. 제출 서류(비운행 확인서 등) 제출 의사를 확인하고, 서명·제출 기회를 제공. 기록 남기기(상담 녹취·서면 확인)로 분쟁 예방.
- 회사 책임 인식: 구 보험업법 제102조처럼 무과실 책임이 부과되므로, FC 교육과 모집 지침을 강화. 위탁 시 '상당한 주의' 입증(교육·감독 노력)이 면책 요건이다. 손해 발생 시 전체 보험금 배상 가능성 고려해 내부 리스크 관리.
- 고객 보호 팁: 계약 시 수익자 지정 의사를 재확인하고, 사고 유형(출퇴근 등)별 담보 범위를 명확히. 과실상계 가능성(고객 과실 시 참작)이 있으니, FC는 고객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이 판결은 보험 모집의 투명성을 높여 산업 신뢰를 강화할 기회다. FC는 법리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 중심 모집을 실천해야 한다. (총 2,45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