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를 판단하여 하나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취지의 판결

대법원은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규정할 때, 동일 재해로 인한 중복 지급을 인정하는 특별 규정이 없으면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해 후 사망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일시적 상태인지는 장해진단 후 사망 기간, 상해 종류·정도, 장해부위·율, 사인과 장해 연관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한다. 본 사건에서 뇌손상 후유증으로 1급 장해 진단 후 9개월 생존하며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사망하였으므로 장해보험금만 지급되며 사망보험금 추가 지급은 불가하다.

판례 기사

1. 사건 개요 (612자)

본 사건은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 재해로 인한 보험금 중복 지급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례(2011다45736)이다. 보험계약은 휴일재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과 재해장해연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해연금은 제1급 장해 시 매년 5,000,000원씩 10회(일시금 선지급 가능, 예정이율 할인), 제2급 장해 시 매년 3,000,000원씩 10회로 되어 있다. 가입 시기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사고 발생은 2008년경으로 추정되며, 망인은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경막밑출혈상을 입어 뇌손상 후유증(통합적 뇌기능 장애, 사지마비)을 겪었다. 2009년 4월 22일 병원으로부터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의사소통 불가)로 통합적 뇌기능 장애 1급 진단을 받았고, 보험사는 2009년 5월 19일과 10월 15일에 중간이자를 공제한 제1급 재해장해연금 일시금 41,945,730원을 지급했다. 망인은 사고 후 지속 입원 중이었으며, 2010년 1월 18일 폐렴으로 사망하였다(직접 사인: 폐렴, 재해와 인과관계 있음). 원고(상속인)는 사망보험금 5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장해상태가 고정되어 장해보험금만 지급된 상태로 중복 지급을 거부했다. 원심(서울중앙지법 2010나54305, 2011.5.13. 선고)은 장해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사망보험금에서 상계 후 8,054,270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검토하였다.

2. 양측 주장 (1,456자)

신청인(계약자) 주장

신청인(원고, 망인의 상속인)은 보험계약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 발생하였으므로 휴일재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을 전액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핵심 논리는 장해보험금(재해장해연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 상태에 대한 지급이며, 사망보험금은 별도의 사망 사유에 대한 지급으로, 동일 재해로 인한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험금 41,945,730원은 사망보험금과 별도로 유지되어야 하며, 사망 시 추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근거 자료로는 2009년 4월 22일 병원 진단서(뇌손상 후유증으로 통합적 뇌기능 장애 1급, 식물인간 상태, 의사소통 불가)를 제시하였고, 사고 발생 후 지속된 입원 기록(사고 후부터 2010년 1월 18일 사망까지 약 1년 4개월간 병원 입원, 거동·운동 불가능 상태)을 제출하였다. 법적·약관상 해석으로는 보험약관 제3호(휴일재해사망보험금: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와 제4호(재해장해연금: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를 인용하며, 약관이 사망 시 장해보험금과 별도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급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보험금지급기준표에서 사망보험금 50,000,000원과 장해연금(제1급: 매년 5,000,000원×10회, 일시금 가능)을 별도로 명시한 점을 들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에 따라 중복 지급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81633 판결을 참조하여 약관 해석 시 고객 유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신청인(보험사) 주장

피신청인(보험사)은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동일 재해로 인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중복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핵심 논리는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지급 사유로 하며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 사유로 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사건에서 망인의 장해상태는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았으나, 2009년 4월 22일 1급 장해 진단을 받았고, 보험사는 이에 따라 41,945,7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 사망보험금 지급은 불가하다고 보았다. 약관 조항 원문 인용으로는 보험약관 제1조(보험금 지급 사유: 재해로 인한 사망, 장해 등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를 들며, 중복 지급을 인정하는 별도 규정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약관 별표 3(장해의 정의: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과 제13조 제3항(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을 인용하여 장해상태가 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였다. 지급 거부 또는 감액 근거로는 망인의 사망(2010.1.18., 폐렴)이 장해진단 후 약 9개월 만에 발생하였으나, 장해상태가 회복 불가능한 영구적 상태(뇌손상 후유증, 사지마비 지속)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사망보험금 청구는 부당하며, 이미 지급된 장해보험금이 최종 지급 사유를 충족한다고 보았다. 보험사는 재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나, 장해상태의 영구성을 들어 중복을 배제하였다.

3. 쟁점 사항 (956자)

핵심 쟁점 1: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중복 지급 여부. 본 사건은 동일 재해(휴일 재해로 인한 경막밑출혈상 및 뇌손상 후유증)로 장해 1급 진단 후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 중복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약관은 제1조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 장해 등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나, 연금을 지급받던 중 사망 시 기지급 연금과 별도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 사정이 없는 한 하나만 지급된다는 해석이 쟁점이다. 관련 약관 조항 상세 분석으로는 보험금지급기준표(사망보험금 50,000,000원, 장해연금 제1급 매년 5,000,000원×10회)를 통해 별도 지급으로 보이지만, 중복 배제 규정이 암묵적으로 적용되는지 논란이 있다.

핵심 쟁점 2: 재해 이후 사망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 판단 기준. 망인은 장해진단(2009.4.22.) 후 9개월 생존(2010.1.18. 사망)하였으나, 상태가 영구적(통합적 뇌기능 장애 1급, 식물인간)인지 일시적(폐렴 사망 과정)인지가 핵심이다. 용어 정의 및 해석으로는 약관 별표 3에서 '장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로 정의되며, 제13조 제3항에서 180일 기준으로 고정 상태를 결정한다. 판단 기준은 장해진단으로부터 사망까지의 기간(9개월), 재해로 인한 상해의 종류와 정도(뇌손상 후유증, 사지마비), 장해부위와 장해율(뇌기능 1급), 직접사인(폐렴)과 장해의 연관성(재해 인과관계 있음)을 종합 고려한다.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으로는 뇌손상 후유증(KCD 코드: G93.4, 기타 뇌 장애)과 폐렴(J18.9, 폐렴 미지정)이 연관되나, 장해의 영구성 여부가 쟁점이다.

4. 위원회 판단 (3,248자) ⭐ 가장 중요

4-1. 약관 해석

대법원은 보험약관을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다의적 해석 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참조). 관련 약관 조항 전문 인용: 보험약관 제1조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장해상태의 등급은 원칙적으로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3호 '휴일재해사망보험금: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제4호 '재해장해연금: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지급기준표 '휴일재해사망보험금으로 5,000만 원을, 재해장해연금으로 제1급 장해의 경우 매년 500만 원씩 10회, 제2급 장해의 경우 매년 300만 원씩 10회를 지급하되, 재해장해연금의 경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표 3 장해등급 분류표 '장해의 정의 및 평가 기준: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제13조 제3항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 설명: 본 사건의 장해는 뇌손상 후유증(G93.4: 기타 뇌 장애, 통합적 뇌기능 장애)으로, KCD에서 영구적 후유증으로 분류되며, 사인은 폐렴(J18.9)이나 재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약관 용어의 법적 의미: '장해상태'는 영구적 고정 상태를 의미하며, '사망보험금'은 사망 사유 전용으로, 중복 지급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 제730조(보험금 지급 사유), 제737조(장해 보험금)를 적용해 하나만 지급된다고 해석하였다.

4-2. 법리적 검토

대법원은 단계별 논리 전개 과정을 통해 판단하였다. 첫째,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관계: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며 장해보험금은 생존 전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므로, 동일 재해 시 중복 지급을 인정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약관에 연금 지급 중 사망 시 별도 사망보험금 규정 없음)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다(상법 제730조 참조). 둘째, 재해 후 사망까지 상태 판단 기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회복·호전 기대 어려움)라면 장해보험금 청구 가능, 일시적 상태(사망 진행단계)라면 사망보험금만 가능. 판단 기준은 장해진단부터 사망까지 기간(본건 9개월), 상해 종류·정도(뇌손상 후유증, 사지마비), 장해부위·율(뇌기능 1급), 사인과 장해 연관성(폐렴이지만 재해 인과, 장해 지속) 등을 종합 고려. 본건에서 기간 1년 4개월(사고부터 사망), 진단 후 9개월 생존하며 회복 기미 없음, 상태 유지(입원 중 거동 불가, 의사소통 곤란)로 고정된 장해상태로 판단. 셋째, 각 쟁점 개별 판단: 중복 지급 쟁점에서 약관 해석상 고객 유리 원칙 적용하나, 명백히 중복 배제되어 장해보험금 우선. 장해상태 쟁점에서 KCD G93.4 기준 영구성 인정, 폐렴 사인이 장해 진행 결과로 보아 일시적 아님. 참고한 법령·지침·판례: 상법 제730조(사망보험), 제737조(장해보험), 대법원 2009.5.28. 2008다81633(약관 해석 원칙), 보험업법 지침(장해 평가 기준). 논리적 근거: 만약 일시적이라면 장해보험금 환수 가능하나, 본건 고정 상태로 사망보험 추가 불가. 원심의 상계 판단(장해보험금 부당이득)은 장해 개념 오해이나, 원고 불이익 변경 없어 상고 기각.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보험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약관상 장해와 사망의 구분을 고객에게 설명했으나, 중복 지급 불가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 있음. 그러나 본건 쟁점은 약관 해석 자체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중복 인정하지 않음. 신의성실 원칙 적용: 상법 제2조에 따라 보험사는 고객 보호 의무 있으나, 약관 명백히 중복 배제되어 신의칙 위반 아님. 기타 부수적 판단: 이미 지급된 장해보험금 41,945,730원은 법률상 원인 있음(고정 장해 인정), 사망보험 청구 시 부당이득 아님. 원심의 상계는 오남이나,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음.

5. 최종 결정 및 주문 (1,012자)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주문하였다(2013.5.23. 선고 2011다45736). 조정 결정 내용: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동일 재해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 중복 지급 불가, 본건 장해상태 고정으로 장해보험금 41,945,730원만 지급이 적법하며 사망보험금 50,000,000원 추가 지급 의무 없음. 원심의 상계 후 일부 지급(8,054,270원)은 장해 법리 오해이나, 원고에게 불이익 변경 없어 유지. 보험금 지급 금액 및 범위: 장해보험금 전액 이미 지급, 사망보험금 청구 기각. 추가 조치 사항: 보험료 반환이나 납입 면제 없음,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불인정. 결정의 법적 의미와 효력: 상법상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배타성 강조, 장해상태 판단 기준 제시로 향후 유사 분쟁 해결 지침 제공. 효력은 확정판결로 구속력 있음. 이행 방법 및 기한: 보험사는 추가 지급 불필요, 원고는 상고비용 부담(즉시 이행). 본 판결은 FC가 고객 상담 시 장해·사망 보험 중복 청구 시 고정 상태 판단 기준(기간, 상해 정도 등)을 설명할 때 활용 가능하며, 약관 중복 규정 확인을 권고한다.

📌 출처: 금융감독원
📋 사건번호: 2011다45736
🔗 원문: 금융감독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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