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기사
1. 사건 개요 (약 650자)
본 사건은 원고(甲)가 피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乙)와 체결한 다수의 보험계약(이 사건 1 내지 5 보험계약)에 관한 분쟁이다. 원고는 2017년경부터 피고와 상해·질병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험종류는 주로 상해 보험으로, 보험금액은 각 계약별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구체적 금액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에 달한다. 가입 시기 대부분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로, 원고는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임을 밝히고 가입하였다.
사고는 2019년경 원고가 음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발생하였으며, 진단명은 경추부 척수손상 등 상해로, 진단일은 사고 직후 병원 방문 시점이다. 질병코드(KCD 기준)는 상해 관련으로 T91.3(후유증, 외상성 척수 손상) 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판결문에 구체적 코드 명시 없음. 원고는 이 상해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청구 내역은 각 보험계약별 상해 보험금으로 총 수억 원 규모(구체적 청구액은 판결문에 상세히 기재되지 않음), 청구 시기는 사고 발생 후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이다.
피고 보험사는 원고가 보험계약 후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부담보특약(이륜자동차 관련)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보험 적용을 주장하였다.
2. 양측 주장 (약 1,600자)
신청인(계약자) 주장
원고(신청인)는 피고 보험사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약관 조항(이륜자동차 계속적 사용 시 통지 의무)을 근거로 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주장의 핵심 논리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임을 청약서에 표시하였고, 오토바이 사용 사실을 별도로 알릴 필요가 없었으며, 보험설계사가 오토바이 운전의 위험 증가나 통지 의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원고는 음식 배달을 위한 오토바이 사용이 계약 후 시작된 직업 변경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강조하였다.
근거 자료로는 청약서(현재 운전 차종: 승용차(자가용) 표시, 오토바이 란 미표시), 진단서(경추부 척수손상 등 상해 기록, 병원 기록 포함), 사고 경위 설명서(음식 배달 중 미끄러짐으로 인한 상해)가 제시되었다. 법적·약관상 해석으로는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불공정 약관 규제)를 인용하며, 약관 조항이 보험계약자의 예측 범위를 초과하는 불이익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는 보험설계사의 증언(‘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하지 않았다’)을 근거로 설명의무 위반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판결 등에서 보험자가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위반으로 인해 보험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보험사) 주장
피고(보험사)는 원고가 보험계약 후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반박의 핵심 논리는 약관 조항(이 사건 약관규정)에 따라 ‘보험목적의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통지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오토바이 계속적 사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피고는 원고가 청약 시 오토바이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하지 않았고, 이미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약관 조항 원문 인용: “보험목적의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보험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고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조항이 상법 제652조 제1항(고지의무)과 연계되어 법령을 반복하는 수준이므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하였다.
지급 거부 또는 감액 근거로는 원고의 통지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서(2019년경 발송), 청약서(오토바이 미표시), 보험설계사 증언(‘직업 변경 통지 설명은 했으나 오토바이 세부는 아니었다’)을 제시하였다. 피고는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을 인용하며, 오토바이 사용 자체가 고지의무 대상이므로 원고의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부담보특약 미가입은 원고의 선택으로 보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2 내지 5 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전면 거부하였다.
3. 쟁점 사항 (약 1,000자)
핵심 쟁점 1: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면제 여부. 본 사건에서 피고 보험사가 약관 조항(이륜자동차 계속적 사용 시 통지 의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또는 면제되는 사유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원고는 일반 계약자가 오토바이 사용의 위험 증가와 계약 해지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약관이 법령(상법 제638조의3 제1항)을 단순 반복하므로 설명의무가 불필요하다고 반박하였다.
핵심 쟁점 2: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적법성. 원고의 오토바이 사용이 ‘계속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약서상 오토바이 미표시와 부담보특약 미가입이 통지 위반의 증거로 작용하나, 원고는 체결 당시 자가용 운전자임을 명확히 밝혔으므로 후속 변경에 대한 별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약관 조항 상세 분석: 위 약관규정은 상법 제652조 제1항(위험 변경 시 고지)을 바탕으로 하며, ‘직업 또는 직무 변경’과 ‘이륜자동차 계속적 사용’을 명시적으로 통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용어 정의 및 해석으로는 ‘계속적 사용’이 일시적 운전이 아닌 영업용 배달 등 지속적 이용을 의미하며, 이는 사고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요소로 보인다. ‘영업용 운전자 변경’ 예시가 포함되어 직업 변경 시 통지 의무를 강조하나, 일반인이 이를 계약 해지와 연결지어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불공정 여부도 검토되며, 대법원 참조판례(2005다38713 등)에서 유사 약관의 설명의무가 인정된 바 있다.
4. 위원회 판단 (약 3,200자)
4-1. 약관 해석
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규정을 상법 제638조의3 제1항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였다. 관련 약관 조항 전문 인용: “보험목적의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보험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고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보험계약 후 위험 변경 시 통지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성을 명시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 설명: 본 사건은 상해 사고로, KCD 코드 T91.3(외상성 척수 손상 후유증) 등에 해당하나, 약관 해석에서 직접 적용되지 않음. 대신, 약관 용어의 법적 의미는 ‘계속적 사용’을 지속적·반복적 오토바이 운전(영업 배달 포함)으로 정의하며, 이는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위험 증가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 용어가 법령을 단순 반복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보아, 보험계약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약관은 ‘영업용 운전자 변경’ 예시를 통해 직업 관련 위험을 강조하나, 일반 오토바이 사용의 세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다.
4-2. 법리적 검토
대법원은 단계별 논리 전개를 통해 판단하였다. 첫째,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원칙: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에 따라 보험자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명시·설명해야 하며, 이는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함이다. 별도의 설명 없이 예상 가능한 사항이나 법령 반복에 한해 면제되나(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본 약관은 오토바이 계속적 사용을 통지 대상으로 규정하여 위험 증가를 초래하므로 면제되지 않는다.
둘째, 각 쟁점에 대한 개별 판단: 통지의무 대상인 ‘이륜자동차 계속적 사용’이 사고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사정임에도, 원고가 이를 예상할 수 없었음. 청약서 질문(‘현재 운전을 하고습니까?’)은 단순 사실 확인으로, 오토바이 운전의 계약 영향(해지 가능성)을 적극 파악할 의무가 없음. 셋째, 참고한 법령·지침·판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제652조 제1항, 약관규제법 제3조. 참조판례로는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판결(오토바이 사용 고지의무 설명 필요),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판결(직접 사용 시 설명의무 인정), 2020. 1. 16. 선고 2018다242116 판결(주기적 오토바이 운전 설명 필요)을 인용. 논리적 근거: 약관이 법령을 부연하는 정도가 아니며, 보험설계사 증언(오토바이 통지 미설명)이 신빙성 있음. 원고가 부담보특약 미가입은 오토바이 보유 없음을 반영한 것으로, 지식 부족을 입증.
넷째,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보험계약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엄격 해석되어야 하며(상법 제655조), 설명의무 위반 시 약관 효력 부정(대법원 2010다91316 판결). 피고의 설명 부담이 크지 않음에도 미이행으로, 원심의 면제 판단은 법리 오해.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보험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피고는 청약서 표시와 증언으로 설명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보험설계사 증언의 모순(직업 변경 설명은 했으나 오토바이 세부 미설명)을 지적하며 미이행으로 보았다. 신의성실 원칙 적용: 상법 제2조에 따라 보험자는 계약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불이익 조항 설명 없이는 약관 주장 불가. 기타 부수적 판단: 원고의 오토바이 사용이 ‘계속적’임은 인정하나, 통지 의무 위반 효력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무효. 이 사건 1 보험계약은 별도 쟁점(부담보특약 관련)으로 지급 의무 없음 판단 유지.
5. 최종 결정 및 주문 (약 1,100자)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일부 인정하여, 이 사건 2 내지 5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부산지법 2020. 11. 13. 선고 2019나55026)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조정 결정 내용은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약관 조항(통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계약 해지 주장이 무효이므로, 해당 보험계약의 유효성을 재심사하라는 취지이다.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 부분은 상고 기각으로, 피고의 지급 의무 없음 판단 유지.
주문 사항: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보험금 지급 금액 및 범위는 환송 후 결정되나, 원청구액(수억 원 규모) 전액 또는 상당 부분 지급 가능성 있음. 추가 조치 사항: 보험료 반환이나 납입 면제는 명시되지 않으나, 환송 심리에서 검토될 수 있음.
결정의 법적 의미와 효력: 본 판결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강화하여, FC(보험설계사)가 위험 변경 조항(특히 이륜자동차 사용)을 고객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함을 강조한다. 대법원 확정판결로서 즉시 효력 발생, 하급심 재심리에 구속력 있음. 이행 방법 및 기한: 원심법원(부산지법)은 환송 후 신속 심리(통상 6개월 이내), 피고는 지연 시 강제집행 대상. 이는 보험 실무에서 설명 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