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4월 3일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전면 개정해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최근 사회 전반에 걸친 성범죄 예방 노력의 일환이다.
공공부문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을 의미한다. 이들 기관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존 매뉴얼의 한계를 보완해 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성평등가족부는 매뉴얼을 PDF와 HWP 형식으로 제작해 정책브리핑 등을 통해 배포했으며,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실무 적용을 위해 간결하고 시각화된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초기대응 체크리스트' 신설이다. 사건 발생 직후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나열해 누락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신고 접수, 현장 보전, 증거 확보 등 초기 단계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한다. 이를 통해 사건 초기 대응의 지연이나 오류를 최소화할 전망이다.
또한 피해자 보호 원칙이 명확히 명시됐다.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심리적·신체적 지지 제공, 2차 피해 방지 등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공공기관의 의무를 구체화했다. 가해자에 대한 즉시 조치 방법도 제시해 직위해제나 업무 배제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사건 확대를 막고 공정한 조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사건 처리 후속조치도 강화됐다. 조사 완료 후 재발 방지 교육 실시, 피해자 지원 연계, 내부 감사 실효성 제고 등을 포함해 장기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매뉴얼 형식도 간소화해 A4 용지 20여 장 분량으로 줄였으며, 도표와 아이콘을 활용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됐다.
배포 대상은 중앙부처 37개,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160여 개 등 총 약 440개 기관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각 기관 인사담당자 및 성평등 담당자에게 매뉴얼을 직접 전달하고, 필요 시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는 성평등가족부 여성가족정책국(044-200-3493)으로 가능하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이번 매뉴얼 개정으로 성희롱·성폭력 zero tolerance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부문 내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이번 조치는 기관장의 책임 강화와 함께 실효적인 사건 처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매뉴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 이용이 가능하나, 일부 이미지 등은 별도 저작권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성평등 정책을 지속 강화하며 안전한 공공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기사 길이 약 4,500자, 정부 보도자료 기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