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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MRI 판독지의 미세출혈 기록으로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익명 문의자

2019년 8월 메리츠 간편한3대질병보험에 뇌출혈 진단비가 있습니다. 신경베체트병으로 MRI 추적검사를 받다가 예전 판독지에 미세출혈이 적힌 걸 알았어요. 판독지 기록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현재 담당의에게 별도 진단을 확인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답변 (3)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뇌출혈 진단비는 단순 판독지에서의 미세출혈 소견만으로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약관상 '진단확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담당의와 상의하셔서 확정진단을 위해 별도의 검사를 시행하시고, 해당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셔야 뇌출혈진단비로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안녕하세요. 이즈보험 운영자 "보험집사" 입니다.

위 운영자의 말처럼 뇌출혈로 확정된 진단서가 필요하고요.

가입상품의 약관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의 검사결과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선 담당의에게 해당 내용으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해당보험사에 필요서류를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서류를 준비해야
두번 병원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수 있겠습니다.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안녕하세요. 이즈보험 운영자 "보험팩트" 입니다.

판독지에 미세출혈이 보인다는 소견만으로 진단비 청구는 어려우세요.

주치의의 진단확정이 있어야 청구나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기공명영상이나 뇌혈관조영술 등의 검사결과지도 필요하고요.

담당 주치의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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