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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약을 두 달 처방받으면 종합보험은 유병자로 가입해야 하나요?

익명 문의자

편두통약을 한 달치씩 두 번 처방받았지만 지금은 복용하지 않습니다. 머리 초음파는 정상이었고 추가 MRI도 정상이라면 암·뇌·심장 종합보험을 일반 건강체로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답변 (2)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알릴의무와 관련이 있는데요
편두통약을 한달치식 두번 처방을 받은경우에는 일반건강체 보험시에는 5년이내 30일이상 약처방에 해당되며, 특인심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근접병력으로 인해서 거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경우에 간편보험 10년이나 고지 및 고혈압 당뇨가 없는 상품으로 하실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로(동일보상대비) 가입이 가능하실거에요

상세한것은 직접 문의를 통해서 날짜 확인, 그리고 플랜별 고지상황별로 보험료이 차이를 직접 확인받고 준비해 보세요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안녕하세요. 이즈보험 운영자 "보험집사" 입니다.

우선 60일간 약을 처방받았다면
5년이내 고지사항에 해당하고 고지시 제약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만, 초음파, MRI가 정상이라면
암은 편두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적이 때문에
표준체로도 심사를 넣어볼수 있습니다.

아울러 요즘엔 유병자 상품도 할인형 상품이 있어
표준체보다도 저렴할수 있느니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는
비교해 보시고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점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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