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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용종을 뗐는데 수면관리료는 실비에서 빠졌어요

익명 문의자

2010년 10월 25일 가입한 DB 실비입니다. 대장내시경 중 용종을 제거했고 코드는 K63.5예요. 보험금 내역을 보니 EA003 수면관리료 금액이 빠져 있습니다. 용종 제거를 같이 했어도 이 비용은 따로 보상하지 않는 건가요?

문의답변 (2)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용정제거술 비용, 조직검사비용, 치료목적의 추가비용은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순수 건강검진 및 수면내시경의 기본검사비용이 치료목적으로 부합된게 아닐 수 있어서 지급거절이 되신거 같습니다.

최초 대장내시경 자체가 건강검진을 기초로 해서 진행이 되었다면 진료비상세내역서를 토대로 치료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은 보장, 그외에 건강검진 목적의 경우에는 면책으로 처리되실겁니다.

용정제거시에는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질병수술비 1~5종에 1종 또는 2종에 해당하며, 질병수술비에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점을 참고해서 수술비 청구까지 확인해보세요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안녕하세요. 이즈보험 운영자 "보험집사" 입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수면 내시경을 했다가
용종제거를 한걸로 보여집니다.

이럴경우 수면내시경 자체는 건강검진의 목적이고 치료목적이 아니라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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