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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가입한 보험에 성장기질환수술비가 있고 수술할 때마다 보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발바닥과 손가락 사마귀로 냉동응고술을 반복해서 받고 있는데 보험사는 치료 횟수가 아니라 병변 개수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같은 부위 반복치료는 어떤 약관 내용을 봐야 하나요?
문의답변 (1)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사귀귀에 대해서 병변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과 손바닥을 각각 병변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장이 되어야합니다.
치료횟수 즉 수술횟수대로 지급하는 티눈 판례는 최근 대법원판례에 따라서 적용범위가 보장특약에 따라 다를수는 있습니다만..
사마귀에 대한 보장이 병변별로 된다는 판례기준상 수술횟수대로 받을 수 있는지는 치료과정에 대한 입증여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입시기, 가입상품, 약관등과 이에 대한 대법원 최근판례를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보장여부를 조금 더 타진해봐야할거 같습니다 .(수술횟수에 대한부분)
치료횟수 즉 수술횟수대로 지급하는 티눈 판례는 최근 대법원판례에 따라서 적용범위가 보장특약에 따라 다를수는 있습니다만..
사마귀에 대한 보장이 병변별로 된다는 판례기준상 수술횟수대로 받을 수 있는지는 치료과정에 대한 입증여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입시기, 가입상품, 약관등과 이에 대한 대법원 최근판례를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보장여부를 조금 더 타진해봐야할거 같습니다 .(수술횟수에 대한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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