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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뿐만 아니라 문화경관까지 아우르는 ‘공원자원’으로 새롭게 정의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사유에 관계없이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