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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신규·승진 공무원, 적극행정 교육 '필수'

    인사혁신처는 1월 30일, 공무원의 적극행정 교육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신규 및 승진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기본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6년 만에 운영 방식과 선발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는 조치로, 공무원이 국민 중심의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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