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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기 위해 더 이상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면세점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