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치료 과정에 대한 보험 보장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다. 교보생명이 최근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무배당)’에 탑재한 두 가지 신규 특약이 생명보험협회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해당 특약은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술, 전기적 심조율 전환 시 지급되는 보험금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생명의 위협이 가장 큰 순간을 실질적으로 커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가 상품의 독창성과 산업적 기여도를 인정할 경우 부여하는 제도로, 타사가 6개월간 유사 상품을 출시할 수 없도록 한다.

이번 특약의 핵심은 질병과 재해를 가리지 않고 급성 심정지 발생 시 보장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기존에 흔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진단 이후의 치료나 수술 중심 보장이 주를 이뤘던 것에서 벗어나, 응급 상황 즉시 필요한 의료 조치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단순한 보험금 지급을 넘어, 실제 치료 여정의 초기 단계부터 고객을 보호하겠다는 접근으로 평가된다. 보험 기간 내 면책이나 감액 없이 보장이 이뤄지도록 설계된 점도 실질적 지원 강화의 일환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건강보험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과거에는 질병의 진단 여부나 수술 여부를 보험금 지급의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치료의 시작점’인 응급처치 자체를 보장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심정지 발생 후 골든타임 내 적절한 처치가 생사의 갈림길이 되는 만큼, 이 같은 보장 확대는 생명 가치 중심의 상품 설계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평가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1월 이후 이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며 상품 개발 리더십을 입증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신상품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특약의 위험률 산정 모델에 대해 독창성과 산업 기여도를 인정, 각각 6개월의 배타적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단순한 마케팅 차별화를 넘어, 상품 구조 자체의 혁신이 업계 표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보험업계 전반에 걸쳐 치료 전 과정을 포괄하는 보장 체계가 재정립될 조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