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한 번으로 불법추심 차단…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단일 창구를 통해 신속하고 포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체계’의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제 피해자는 여러 기관을 오가며 반복 신고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 요청부터 법률 구제까지 일괄 처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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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스템은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전담 인력 17명이 전국 8개 권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배치돼 운영을 맡는다. 이들은 피해 사실을 상담하고 신고를 대행하는 동시에, 불법 추심 당사자에게 즉각적인 중단 경고를 발송한다. 더불어 채무 조정,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그리고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종합적인 복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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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가 불법사금융이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수반하는 범죄라는 인식 하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이 반사회적 금융 범죄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면밀히 인식하고,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구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지자체 등 관계 기관 간 업무협약도 체결돼 협력 체계가 공식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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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 체계는 보험업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불법 대출과 추심에 따른 소비자의 신용 저하 및 재정 파탄이 완화될 경우, 보험료 납부 불능 등으로 인한 보험 계약 해지율 감소와 보험사의 리스크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 취약층의 재정 안정성이 제고되며, 보험상품에 대한 접근성과 신뢰도 회복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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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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