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시범사업 결과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 수준이 개선됐고, 업계와 소비자 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등 제도 도입 효과가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도 앞선 조사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제도권에 편입해 위생관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은 외식 과정에서 반복돼 온 반려인의 불편을 제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려동물 동반 수요를 새로운 소비층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고 소비하는 문화가 이미 일상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 가능한 형태로 정비했다는 의미도 있다. 다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은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충족한 사업장에 한해 허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출입구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매장 안에서는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등을 사용하거나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또 다른 손님이나 다른 반려동물과의 접촉을 줄일 수 있도록 식탁과 통로 간격도 확보해야 하며, 조리장 등 식품 취급 공간은 칸막이 등으로 차단해야 한다.
보호자 역시 반려동물이 허용된 공간에서만 머물도록 직접 통제해야 하며, 사업장이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현장에서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반려견을 키우는 한 소비자는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업주들이 비용을 들여 매장을 바꾸면서까지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할지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갈 수 있는 곳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강화도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출입을 허용할 생각을 했었지만,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손봐야 하는 시설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며 어려움을 전했다.
또한 “물림 사고나 기물 파손이 발생하면 보호자 책임이 원칙이라 해도 업주가 민원과 분쟁의 한가운데 놓일 가능성도 크다”며 “결국 손해는 업주의 몫이 되기 쉬운 만큼, 법적으로 허용되더라도 동물 출입을 받지 않으려는 식당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걱정 속에 보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자에게 반려동물 간 충돌이나 물림 사고 등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반려동물이 식당이나 카페 등 사업장에서 사고를 일으킬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담보를 통해 보상 처리가 가능하다.
이 담보의 보상한도액은 사고당 1억원에서 10억원 수준이며, 자기부담금은 1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실제 보장 범위와 보상 여부는 보험사별 약관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방문자의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나 타인이 소유한 반려동물에 대해 손해를 끼쳤다면 펫보험에서 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보장 한도는 회사별로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다르며, 자기부담금과 면책조건이 달라 가입된 상품의 확인이 필요하다.
펫보험이 없는 보호자일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최대 1억원까지 한도가 보장되며,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반려동물을 다치게 했을 때는 면책돼 보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문화가 확산되는 건 좋지만, 보호자는 배상 리스크, 업주에게는 영업장 안전관리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며 “보험을 통한 대비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한 부담 완화도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