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국방부와 군 장병의 ‘건전한 금융활동’ 지원

금융감독원, 국방부와 군 장병의 ‘건전한 금융활동’ 지원
금융감독원이 국방부와 협력해 군 장병의 건전한 금융활동을 지원한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대부업 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무리한 대출 영업을 자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금융교육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군 장병의 채무조정 금액이 늘고 일부 장병이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대부업권의 군인 대상 대부업 영위 실태를 조사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잔액 상위 30위 이내 금융위원회 등록 금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2조69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25개사가 군인 대상 대출을 취급하고 있었으며, 전체 대출잔액은 444억원으로 조사됐다.
복무 형태별로 보면 현역병 대출이 242억원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했고,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 대출이 158억원(35.7%), 복무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취급한 대출이 44억원(9.8%)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역병 대출을 취급하는 금전대부업체 4곳은 모두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대출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대부중개업체들은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충성론’, ‘병장론’, ‘현역병사대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최대 1000만~1500만원 수준의 대출을 연 17.9~20% 금리로 안내하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군 장병을 대상으로 무리한 영업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과잉대부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계약 중요사항 자필기재 등 대부업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의식주 부담이 없는 현역병의 대부업 대출 수요는 온라인 도박, 코인 투자 등을 위한 것일 수 있어 대부업체의 무리한 영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는 현역병 대출자의 급여통장 사본 등 증명 서류를 징구해 변제능력을 충분히 심사하고, 계약 체결 시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현역병이 자필로 기재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군 장병에게 대부업 이용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대출자는 대부업 이용 시 고금리 부담이 발생하고 신용점수도 하락할 수 있음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 이용으로 인한 불법 추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대부업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불법 추심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감원 또는 경찰에 신고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와 대부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이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국방부 및 각 군과 협력을 강화해 군 장병 대상 금융교육도 확대한다. 입대 직후부터 전역 직전까지 단계별 교육을 제공해 군 장병의 건전한 금융습관 형성과 자산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입대 초기에는 불법도박과 고위험 투자의 위험성, 월급 관리 및 저축 방법 등을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군 생활 중반에는 자산관리 교육과 금융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전역 직전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마중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재무목표 설계와 실천을 지원하고, 금감원의 ‘청년층 재무상담’ 프로그램과 연계해 전문 재무설계사와의 일대일 상담도 제공한다. 전역 후에도 금감원이 운영 중인 청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대학실용금융, 청년층 재무상담, 청년금융특강, FSS 금융아카데미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군 장병이 복무 시기별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금융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로 복귀한 후에도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