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업계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뒷돈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고 2026년 3월 5일 발표했다. 보도자료 제목 '공정위, 장례업계 뒷돈 관행 타파에 나선다'를 통해 공정위는 장례식장 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장례업계의 뒷돈 관행은 주로 장례식장 업체들이 병원, 화장시설, 영결식장 등 관련 시설에 금전이나 현물을 제공하고 장례 의뢰를 우선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이러한 관행은 경쟁을 왜곡하고 소비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치 행위나 부당 지원 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제재를 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례 서비스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불공정 관행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업계 전반에 걸친 실태 파악을 통해 근본적인 타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례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진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공정위는 장례업계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다수의 업체에서 뒷돈 제공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처벌을 검토 중이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5%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장례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공정위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이미 자율 개선을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 중이지만, 업계 전체의 관행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정위는 업계 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소비자 신고 창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공정위의 부처별 뉴스 목록에 포함돼 정책브리핑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첨부된 자료에는 상세한 조사 결과와 대응 방안이 담겨 있으며, 국민들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장례업계를 비롯한 서비스업 전반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같은 날 (주)웹젠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도 발표했다. 이는 공정위가 다양한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활동의 일환이다. 장례업계 대책은 이러한 맥락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장례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들은 과도한 비용 청구나 불투명한 계약에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구제 신고를 적극 접수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가 장례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움직임은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