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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개정, 부속서Ⅰ,Ⅱ 등 131종 조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3월 5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을 개정하고 부속서 1, 부속서 2 등 총 131종에 대한 조정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최신 결정을 국내 법령에 반영한 결과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국내외 생물다양성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할 방침이다.

CITES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무역을 통제하기 위해 1973년 체결된 국제 협약으로, 현재 184개국이 가입해 있다. 협약은 종을 부속서 1부터 3까지로 분류하며, 부속서 1은 거래가 가장 엄격히 제한되는 절멸 위기종, 부속서 2는 지속가능한 거래를 전제로 관리되는 종, 부속서 3은 일부 국가가 요청한 종으로 나뉜다. 한국은 1993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정기적으로 목록을 업데이트하며 국제 기준을 준수해 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부속서 1과 2 중심의 131종 조정이다. 부속서 1에는 특정 멸종위기종이 추가·삭제되거나 등급이 변경됐으며, 부속서 2 역시 국제총회 결정에 따라 다수 종목이 재분류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변화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반영함으로써 국내 수입·수출·유통 시 엄격한 허가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부속서 1 종은 상업적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과학·교육 목적 등 예외에 한해 허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개정은 생태계 파괴와 불법 사냥·채취로 위협받는 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서식지 훼손으로 멸종 속도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 조정은 국내 야생생물 보호 정책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부속서 2 종의 경우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할당량 관리와 추적 시스템이 강화된다.

한국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 노력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환경부는 매년 CITES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며, 국내에서는 국립생물자원관과 협력해 종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종들은 주로 아프리카 코뿔소류나 열대 어류 등으로, 국제 밀거래 네트워크에서 자주 등장하는 품목들이다. 반대로 삭제된 종은 개체수 회복으로 거래 제한이 완화된 사례들이다.

개정 목록은 환경부 홈페이지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됐으며, 수입업자나 연구기관 등은 변경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야생생물 보호법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CITES 협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생물다양성 국가전략을 이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정은 2026년 3월 5일자로 공포·시행되며, 전 세계 생물다양성 협약(CBD)과 연계돼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도 이바지한다. 전문가들은 "목록 개정이 종 보호의 첫걸음이며, 서식지 보전과 함께 이뤄져야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련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 국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생물다양성 감소는 전 지구적 위기다. IUCN 적색목록에 따르면 현재 4만여 종이 멸종위기 상태이며, 매년 수백 종이 사라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한반도 고유종 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개정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외 보호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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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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