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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계획 보완 요구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계획 보완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1월 28일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근거 등이 부족하다며 계획을 불승인한 바 있다.

이번 경영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운영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계량·비계량 항목 종합)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될 경우, 롯데손보는 해당 계획에 따라 향후 1년 6개월간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에 대한 이번 경영개선요구는 자본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의 조치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경영개선요구는 지난 경영개선권고(2025년 11월 5일 조치)와 비교해 롯데손보의 경영 상태가 악화돼 조치 수준이 상향된 것이 아니라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자동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종료된다.

조치 이행 중에도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어진다. 현재 지급여력비율도 보험업법상 기준 100% 이상(2025년 9월 말 기준 142.0%)을 충족하므로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서비스도 차질 없이 제공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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