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한 종신보험 가입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6일, 비영리 장기요양기관 약 3만 곳을 대상으로 종신보험 가입 정황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시설이 운영 자금을 보험료로 전환한 뒤 개인 명의로 계약을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인출하는 등의 자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은 주로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해 세무 컨설팅을 받은 요양시설로, 이들 사이에서 시설 자금을 퇴직금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형태의 보험 계약이 성행했다는 지적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구조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보험 모집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여부를 우선 검증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지자체 및 관련 협회에 퇴직금 목적의 종신보험 활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재차 공지하고, 관련 지침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명문화해 현장의 해석 차이를 차단할 계획이다. 오는 5월부터는 지자체와 협력해 재무회계 기준 위반 혐의가 있는 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시정명령 미이행 시 지정취소 처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장기요양기관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넘어, 보험제도의 목적 왜곡 방지라는 측면에서 업계 전반에 경고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험상품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인프라의 자금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제도 전체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확인된 위법 사례에 대해선 엄중한 제재를 추진하고,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제도적 허점을 메꾸는 개선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상품의 정당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 프레임워크가 재정립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