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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양시설 종신보험 가입실태 ‘전수조사’ 실시

정부, 요양시설 종신보험 가입실태 ‘전수조사’ 실시

정부, 요양시설 종신보험 가입실태 ‘전수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요양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전용해 사적으로 편취했다는 의혹과 관련, 전국 요양시설의 종신보험 가입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국 약 3만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자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일부 요양시설이 세무법인을 겸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자금을 보험료로 납입한 뒤 계약자를 개인으로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검사를 통해 보험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 위반 등 GA의 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위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현장의 혼선을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5월부터는 지자체와 협조해 부적정 의심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재무·회계 기준 위반이 적발된 시설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지정취소에 이르는 행정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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