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궤도 보험’ 제정 임박, 무인항공기 책임보험 의무화

중국이 저궤도 경제를 뒷받침할 보험 체계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민용항공국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저궤도 보험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을 2025년 2월 12일 발표하면서 제도화의 초석을 마련했다. 이는 항공 우주 분야의 위험 관리 체계를 보험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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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목되는 것은 무인항공기 운용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화 방침이다. 자동차와 유사한 제도적 틀을 무인기에도 적용, 비행 전 책임보험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설정하는 방향이다. 법령상 보험 가입이 요구되는 무인기의 경우, 비행 허가 및 운영 관리 과정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하며 제도적 강제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는 분산된 비행 활동으로 인한 제3자 피해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의무 보험의 구체적 운영 기준을 금융감독관리총국 주도로 마련토록 했다. 기본 보장 범위와 최저 보험금액, 시범 약관 및 서비스 설명서 제정뿐 아니라, 책임 인정 기준과 지급 절차 등도 포함된다. 이는 보험사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되 무리한 경쟁이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수요 창출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과도한 손해율이나 요율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저궤도 경제를 항공기 제조, 인프라 구축, 전문 서비스 운영 등 다층적 산업 생태계로 정의한 점에서, 보험의 역할도 단순한 사후 보상에서 벗어나 안전 운용과 투자 유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재편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며 정책을 점진적으로 보완, 규범화된 보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국 보험시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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