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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사 계리가정’ 현미경 감독

금융감독원, ‘보험사 계리가정’ 현미경 감독

금융감독원, ‘보험사 계리가정’ 현미경 감독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사의 계리가정 전반에 대한 정밀 감리에 착수한다.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과 현금흐름 모델링, 내부통제 운영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손익 왜곡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일 ‘2026년 계리감리 업무 추진방향’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손해율·해지율·사업비율 등 다양한 계리가정을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불합리한 가정 설정이 이익 과다인식과 부적정한 상품 수익성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계리감리를 전담하는 ‘계리감리팀’을 신설했다. 방대하고 복잡한 계리가정 산출 과정과 현금흐름 모델링을 전문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감리 범위는 ▲계리가정 산출 방법의 합리성 및 일관성 ▲계리가정 체계의 적정성 ▲기초서류에 부합하는 현금흐름 추정 여부 ▲계리가정 변경 시 내부통제 절차의 실효성 등이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보험업법상 건전성 기준과 감독회계, 기타 관련 법규를 적정하게 준수했는지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감리 절차는 자료 분석, 감리 실시, 사후 조치의 3단계로 운영된다. 금감원 내부 시스템과 향후 도입될 계리가정보고서, 업무보고서·공시자료, 제보·민원 등을 종합 분석해 부정 위험을 식별하는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감리는 정기감리와 수시감리로 이원화된다. 정기감리는 정기검사 대상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계리감리팀과 검사국이 합동으로 보험사 계리업무 전반을 종합 점검한다. 수시감리는 상시감시 결과나 제보 등을 토대로 특정 회사 또는 항목을 신속·정밀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필요 시 현장점검이나 수시검사와 연계할 방침이다.

감리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도 명확히 했다. 경미한 사항은 개선권고를 통해 자율 시정을 유도하고, 업계 공통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제도개선으로 연결한다. 반면 보험업법이나 지배구조법 등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계리감리의 기초 인프라로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1~3월 시범운영을 거쳐 4~5월 의견수렴 및 최종안을 마련하고, 2026년 2분기부터 공식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정기감리에 착수해 보험사의 계리가정 적용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설명회를 열어 모범사례를 업계에 공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계리가정에 대한 정밀하고 체계적인 감리를 통해 보험사의 손익 왜곡과 수익성 과대평가를 통한 불건전 상품의 설계·판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참여자의 정보이용 효익을 높이고 단기 실적주의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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