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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대신 금리인하요구…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시행

AI가 대신 금리인하요구…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시행

AI가 대신 금리인하요구…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시행

AI가 대신 금리인하요구…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시행

AI가 대신 금리인하요구…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시행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통해 자동으로 비대면 금리인하를 신청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처음 한 번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1차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곳과 금융회사 57곳 등 총 70곳이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전산 개발이 완료되면 상반기 내 최종 114곳(마이데이터 사업자 18곳·금융회사 96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는 현대카드, 웰컴저축은행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 2곳과 농협중앙회, 흥국화재, 농협생명, KB손해보험 등 금융회사 10곳이 2차로 참여한다. 이어 6월 30일까지 하나은행, 키움증권, KB국민카드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 3곳과 저축은행중앙회, 삼성생명 등 금융회사 29곳이 추가로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참여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한 곳을 선택해 가입한 뒤 자산 연결을 완료하면 되며, 이후 보유 중인 대출 계좌를 선택해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에 동의하면 신청 절차가 마무리된다. 최초 신청 이후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변경하려면 동의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한다.

소비자 동의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최대 월 1회 가능하며, 상당 수준의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상향 등 명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 신청도 지원한다.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불수용 사유를 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안내한다. 연소득 증가·직위 상승·전문자격 취득 등 ‘신상정보’, 해당 은행 상품가입 등 수신거래실적 확대 정보, 대출 일부·전액 상환이나 고금리 대출 축소 등 ‘대출 거래정보’, 연체 정리 후 정상거래 지속 등 ‘연체정보’와 같은 구체적 개선 방향이 그 예다. 금리인하요구 대행 동의 의사는 연 1회 재확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이번 서비스는 소비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기존 금리인하요구 절차를 자동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금융위 통계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022년 254만4000건에서 2023년 396만1000건으로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389만500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수용률은 2023년 35.7%에서 2024년 33.7%로 줄었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28.8%로 집계됐다. 이자감면액은 2023년 3203억원, 2024년 2236억원, 지난해 상반기 767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가입자 수 증가, 대출 보유 가구 비율, 현행 수용률에서 20%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을 때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연간 최대 1680억원의 이자를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 추가 절감 추산치는 제도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개인사업자까지 포함해 적용이 확대되는 경우를 전제로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AI·데이터 기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인 첫 사례”라며 “서민·소상공인 등 생업에 바쁜 차주의 이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금융회사 수익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으나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이 올라갈수록 다양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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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한국보험신문 콘텐츠 협력 AI 문장 편집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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