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도 금융자산, 채무발생 시 '압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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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무가 쌓이거나 세금을 체납하면 채무자 소유의 자산은 압류 대상이 된다. 이 때 보험금도 예외가 아니다.

보험은 ‘보장’의 장치이기도 하지만, ‘재산’으로도 분류되기 때문이다.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보험사에 송달하면 보험금 지급 흐름이 막히지만, 치료비·회복 목적의 보험금은 ‘압류금지채권’ 규정이 적용돼 압류 범위가 제한된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채무자가 압류로 인해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사망보험금·해약환금금·만기환급금의 압류금지 한도 상향이 적용되면서 소비자 보호 장치가 강화됐다. 보험은 크게 보장성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뉜다.

보장성보험은 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과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상품을 말한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 합계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구조의 상품이다.

이 구분은 압류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보험금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으면, 결정문이 보험사(제3채무자)에 송달되는 순간부터 보험사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환급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을 제한하게 된다.

보험금이 이미 채무자 계좌로 입금된 뒤라면 계좌 압류로 인해 인출이 막히는 형태로 체감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의 경우 치료비에 쓰일 금액 등 일정 보험금은 압류가 금지돼 보호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일정 보험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압류금지채권’으로 묶어 생활과 치료 기반을 지키도록 기준을 정해줬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진료비·치료비·수술비·입원비·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은 압류금지 대상으로 본다.

실비는 여기에 해당해 전체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실비 외의 진단비·입원일당·위로금 등 정액형 보험금은 전액이 아니라 ‘해당 금액의 절반’만 압류금지로 제한된다.

같은 질병 관련 보험금이라도 ‘실제 치료비 보전’인지 ‘정액 지급’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채무자나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사망보험금 및 환급금의 기준도 상향돼 소비자 보호 폭이 넓어졌다.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만기환급금과 채권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대위행사 및 추심·전부채권자의 해지권 행사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압류금지 한도가 조정됐다. 예를 들어 채무자 A는 상해사고로 치료비 500만원을 지출했고 이후 상해후유장해를 얻어 장해보험금 3000만원을 포함한 총 3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예정이다.

채권자가 이 보험금에 대한 압류를 시도하더라도, 치료·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500만원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후유장해보험금 3000만원 가운데 절반(1500만원)도 압류 금지된다.

결국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1500만원에 그친다.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독립된 두 계약이라면, 저축성 보험계약만 분리해 해지하고 압류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

반면 하나의 보험계약 안에 보장성·저축성 성격이 동시에 포함된 ‘혼합형보험’ 경우에는 저축성 부분만을 떼어 해지하는 것이 어려워 판단이 복잡하다. 이 경우 가입 당시 예정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1차 기준으로 활용된다.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간주돼 압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곧바로 저축성보험으로 단정되지는 않는다.

보험사고의 성질과 가입 목적, 납입보험료의 규모와 구성, 실제 지급되는 급부의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보장 기능이 계약의 주된 성격으로 인정된다면, 혼합형이라도 보장성보험으로 평가돼 압류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법무사는 “압류가 되면 계약자, 수익자 변경이 어렵다보니 압류 전에 변경하는 것이 그나마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환급금이 보호범위 내인데 지급이 안될 경우에는 ‘압류금액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판결문을 송달하거나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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