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설 앞 원산지 위반 적발 2.7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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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평시보다 2~3배 높은 수준으로 반복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 특별단속 적발률이 최근 5년 평균 3.9%로 같은 기간 연간 평균(1.4%) 대비 약 2.7배 높았고 돼지고기·배추김치 등 차례상 핵심 품목과 일반음식점·온라인 유통에서 위반이 집중됐다고 15일 전했다.

13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1만6072개소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원산지 표시 적발률은 2021년 1.8%에서 2025년 1.2%로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지만 설 명절 특별단속 기간에는 연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적발률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 명절 특별단속 적발률은 ▲2021년 4.1% ▲2022년 3.5% ▲2023년 4.74% ▲2024년 3.3% ▲2025년 3.9%로 집계됐다. 최근 5년 평균은 3.9%로 같은 기간 전체 연간 평균 적발률 1.4%보다 약 2.7배 높았다.

단속 실적(거짓표시+미표시)은 설 특별단속 기간에 ▲2021년 443개소 ▲2022년 461개소 ▲2023년 474개소 ▲2024년 441개소 ▲2025년 396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차례상에 오르는 핵심 식재료에 위반이 집중됐다.

최근 5년 설 명절 대비 위반 합산 기준으로 돼지고기가 5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493건, 쇠고기 250건, 두부류 206건, 닭고기 111건이 뒤를 이었다. 상위 두 품목인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는 전체 위반의 약 41%를 차지해 특정 품목 쏠림 현상도 두드러졌다.

업태별로는 일반음식점에서의 위반이 가장 많았다. 최근 5년 설 명절 대비 위반 합산에서 일반음식점이 1045건으로 전체의 약 47%를 차지했고 가공·제조업체 335건, 식육·축산물 판매업 260건이 뒤를 이었다.

통신판매업에서도 62건이 적발돼 비대면 유통에서도 원산지 관리 사각지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 신뢰의 출발선이자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전체 적발률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 명절만 되면 위반이 집중되는 현실 자체가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명절 특별단속만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명절 상습 위반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 가공·외식·온라인 유통에 대한 상시 점검 강화, 실질적인 처벌 강화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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