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금융당국의 강경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을 둘러싼 부정 청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업계 전반에 걸쳐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6년까지의 보험사기 대응 전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사 원칙이 논의됐다. 김형원 부원장보는 보험사기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 침해 금융범죄"로 규정하며, 악의적 사기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주요 문제점은 일부 병·의원이 미용 시술이나 비급여 항목을 치료로 허위 기재하는 사례다. 특히 영양수액이나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나 통증치료로 기록하는 수법이 적발되고 있다. 또한 고가 비만치료제 구입비를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허위청구 유도 행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처벌 대상임을 명시하며, 적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부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실손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 제도는 병·의원 관계자에게 5000만원, 브로커에게 3000만원, 환자 등 이용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물증과 수사 협조가 있을 경우 추가 포상금도 지급된다.
자동차보험 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고의사고 공모나 음주운전 은폐 등 사기 수법에 대해 신속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및 할증보험료 환급이 의무화된 만큼, 현장에서 환급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실손 및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형원 부원장보는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혐의를 인지하고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신고자의 제보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 강화 및 맞춤형 홍보물 제작 등 생활밀착형 예방 홍보도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환자가 허위청구 사실을 모른 채 연루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선의의 환자에 대한 조사는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가 조사를 이유로 합리적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 삭감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대응이 보험업계의 신뢰 회복과 국민 부담 경감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소비자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