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사고도 내 보험료 오를 수 있다"…자동차보험 갱신 주의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갱신 시 예상치 못한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배우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본인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잦아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 소비자는 배우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자신의 보험료가 할증되자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사고 당시 해당 소비자는 차량에 동승하지 않았으며, 배우자의 과실로 처리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기명피보험자(계약자)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이유로 할증을 유지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산정 구조는 '실제 운전자'가 아닌 '계약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보험 계약 체계상 계약자를 주요 평가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 한정운전특약' 등으로 운전 범위를 확장하더라도, 사고 기록은 계약자의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보험 가입 시 '운전 가능 범위'와 '보험료 반영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보험사의 설명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 약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는 자동차보험 계약 구조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입 단계에서부터 계약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