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추가검사 권장' 문구가 고지의무 대상인지를 놓고 법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런 문구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2월 건강검진에서 종합판정 '정상B'와 의심질환 '없음'을 통보받은 A씨는 기타 소견란에 '추가검사 권장' 문구가 기재된 것을 놓고 보험사와 법적 다툼을 벌였다. A씨는 2022년 3월 암보험 가입 시 추가검사가 필요한 질병 의심소견이 없다고 기재했으나, 이후 폐암 및 전이암 진단을 받으면서 보험금 청구가 거절됐다. 보험사는 추가검사 권유가 질병 의심소견에 해당한다며 계약 해지와 지급 거절을 주장했다.
법원은 건강검진 결과지의 '추가검사 권장' 문구가 질병 의심소견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종합판정이 '정상B'이고 의심질환 '없음'이 명시된 점, '추가검사 권장'이 구체적인 질병 진단명 없이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해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검진 결과지의 모호한 표현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는 중요한 판례가 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에서 질병 의심소견이나 추가검사 필요 소견이 있으면 이를 고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다. 특히 2024년에는 관련 분쟁사례 안내를 통해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 의심소견 등도 고지의무 대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청약서에는 통상 3개월 이내 질병 의심소견을 묻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금 지급 거절,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는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건강검진 결과지의 모호한 표현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고, 애매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보험금 지급을 원활히 받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