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무관용'… 병·의원 허위청구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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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금융당국과 업계의 강경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관련 사기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부담 증가와 보험 시장의 건전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김형원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6년까지의 보험사기 대응 전략과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주요 보험사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향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일부 병·의원에서 실손보험 미보장 항목을 보장 대상처럼 위장하거나 고가 비급여 치료제 사용을 환자에게 허위로 권유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영양수액이나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통증치료로 기재하는 등 의료 기록 조작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실손보험 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상시·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근거해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 가입 여부를 묻고 허위청구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 중이며, 병·의원 관계자, 브로커, 환자 등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고의사고 공모나 음주운전 은폐 사례에 대한 신속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및 할증보험료 환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현장 점검을 통해 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환자가 허위청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연루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선의의 환자에 대한 조사를 합리화하고,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삭감을 합리적 사유 없이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보험사기방지 경진대회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조사 기법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이러한 강경 대응은 보험사기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를 막고 보험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으로도 수사·보건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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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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