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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은행 간 1km 내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 의무화

금융당국, 은행 점포 폐쇄 규제 강화로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위원회, 점포 폐쇄 절차 개선안 마련…3월 시행

금융당국이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보다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면서, 은행의 임의적인 점포 폐쇄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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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은행 점포 폐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점포 폐쇄 시 사전영향평가와 지역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제외됐던 반경 1km 이내 점포 간 통폐합도 이제는 사전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새로운 규제는 특히 지방 지역의 금융 접근성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금융사의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 폭이 확대된다. 또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보조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한 경우에만 디지털 점포를 대체 수단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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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는 보험 약관 개선안도 논의됐다. 특정 신체 부위나 질병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 조건(부담보)으로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5년 동안 추가 검사나 치료가 없었다면 부담보가 해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소비자들이 몰라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험사 약관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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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작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노력할 때 피부로 와 닿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은행연합회의 '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2월 중 개정하고, 각 은행 내규 반영을 거쳐 3월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은행의 자의적인 점포 폐쇄를 방지하고, 특히 지방과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은행의 경영 효율성과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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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 #정책변화 #규제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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