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의 과실비율 구조보기] 우회전 진입 버스와 직진 승용차의 충돌사고, 법원은 왜 4:6을 선택했을까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결, 보험금 청구에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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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버스와 승용차 충돌 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이 보험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4월 1일 발생한 이 사고에서 마을버스 측에 60%, 승용차 운전자에게 40%의 과실을 인정했다.

사고 당시 버스는 골목길에서 주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약 1분 40초간 대기한 뒤 2차로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했으며, 법원은 버스가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점을 주요 과실로 지목했다. 반면 승용차 운전자도 장시간 대기 중이던 버스를 인지하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점을 책임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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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보험금 청구 시 과실비율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운전자의 '방어운전 의무'를 강조한 점이 특징으로, 향후 유사 사고에서 보험사와 피해자 간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실비율 판단 기준이 보다 세분화되면서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원은 승용차 운전자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제동보다 무리한 회피를 선택한 점도 과실로 평가했다. 이는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적극적인 조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교통사고 보상 체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관련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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