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의 인사노무 관리를 돕기 위해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026년 2월 2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주들이 복잡한 인사노무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HR(인적자원)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출퇴근 기록 관리, 임금명세서 발급까지 일련의 과정을 디지털 도구로 간소화해 노동법 위반 위험을 줄이고 경영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영세사업장은 종업원 수가 적고 전문 인력이 부족해 인사노무 관리가 부담스럽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총괄과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사업 참여 사업주는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되는 HR 플랫폼에 가입해 전자 근로계약서를 자동 작성하고, 출퇴근 시간을 모바일 앱으로 기록하며, 매월 임금명세서를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다. 플랫폼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돼 별도의 고가 장비 설치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이용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으로,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된다. 사업은 올해 1월 30일부터 본격 운영되며, 참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초기 1만 개 사업장을 목표로 플랫폼 도입 교육과 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배경에는 영세사업장의 노동법 준수율이 낮다는 점이 있다. 통계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임금 체불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 노동자와 사업주 간 분쟁이 잦다. HR 플랫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 알림 기능과 법규 업데이트 서비스를 탑재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 시 자동으로 임금표를 수정하거나, 휴가 규정을 안내해 위반을 사전 차단한다.
플랫폼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계약서 템플릿을 제공해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입력만 하면 완성된다. 둘째, 출퇴근 기록은 GPS 연동으로 정확성을 높이고, 직원 본인 확인을 통해 조작을 방지한다. 셋째, 임금명세서는 세금 공제와 4대 보험 계산을 자동화해 오류를 최소화한다. 추가로 연차휴가 관리, 근로시간 초과 경고 등 부가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주가 인사노무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초기 참여자 대상으로 3개월 무료 이용 기간을 부여하고, 피드백을 수집해 플랫폼을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 추세와 맞물려 영세사업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플랫폼 이용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