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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수수료 ‘환수’, 세금까지 돌려줘야 할까

설계사 수수료 ‘환수’, 세금까지 돌려줘야 할까

설계사 수수료 ‘환수’, 세금까지 돌려줘야 할까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 보면 본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뜻하지 않게 ‘환수(수수료 반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고객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실효되거나 다른 상품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약이 이뤄지면, 위촉계약 내용에 따라 선지급된 수수료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구조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원천징수 세액 처리다. 신보험 모집으로 받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지급 단계에서 3.3%가 원천징수된다. 설계사는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실수령하는데, 환수 사유가 생기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까지 포함해 반환해야 하느냐”, “세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이어진다.

법원의 판단은 대체로 ‘환수금은 원천징수 세액을 포함한 약정 수수료 총액’이라는 쪽에 가깝다. 위촉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자체가 반환 대상이고, 지급처가 원천징수한 세금은 설계사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급처가 대신 이행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환수가 확정되면 설계사는 실제로 손에 쥔 금액만이 아니라 원천징수액을 포함한 약정 수수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이미 기납부된 세액이라면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설계사가 세전 금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대리점에 반환했다면, 해당 환수금은 환수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는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환수된 보험수당은 환수가 결정된 연도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해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관청에 권고한 사례가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A씨는 계약마다 수당을 받았지만, 계약이 유지되지 않으면 대리점이 수당을 환수해 왔다. 대리점이 환수금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과세관청이 A씨의 신고 누락을 이유로 수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A씨는 “수당이 환수됐으니 환수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과세관청이 A씨의 필요경비에 보험수당 환수금(약 3억원)을 산입해 세액을 다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이 사례는 ‘언제 받았는가’가 아니라 ‘언제 반환의무가 확정됐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됐다. 대리점이 법원 소송 서류에서 환수금과 귀속 연도를 특정했고, 법원과 조세심판원도 반환의무가 확정된 연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제도 역시 ‘받은 시점’보다 ‘반환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무게를 둔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보험가입자 모집 용역 대가로 받은 모집수당 등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그 반환 금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한다.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5-법규소득-1036)도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유권해석은 같은 해에 받은 수당보다 반환액이 커 총수입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총수입금액은 0으로 보며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못한 반환분을 별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재직 중인 설계사인 경우는 회사를 통해서, 그만둔 설계사일 경우 세무사나 세무서를 통해 질의로 처리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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