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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키우는 보험료 세액공제… “사전 점검 필수”

‘13월의 월급’ 키우는 보험료 세액공제… “사전 점검 필수”

‘13월의 월급’ 키우는 보험료 세액공제… “사전 점검 필수”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을 좌우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자료 제출이 한창인 가운데,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은 ‘보장성 보험’에 한정된다.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 종신보험·암보험·자동차보험·화재보험·실손의료보험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공제율은 13.2%로, 최대 13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낸 돈’은 공제받고 ‘받은 돈’은 빼야

올해 연말정산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실손의료보험(실비) 처리다. 보험사에 납부한 실손의료보험료는 다른 보장성 보험과 합산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반면 병원비 지출 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와 직결된다.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때는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반드시 차감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과소 신고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실손의료보험금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비급여 진료나 연말 이후 지급된 보험금 등은 누락될 수 있어 실제 수령액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양가족 공제, ‘나이·소득’ 요건 모두 충족해야

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했더라도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은 연말 기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이 된다.

소득이 없는 24세 자녀를 피보험자로 둔 경우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배우자는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태아보험은 출생 후부터… 장애인 보험은 별도 혜택

자녀 출생 전 가입하는 태아보험은 태아 상태에서 납부한 보험료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세법상 태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혜택이 크다. 일반 보장성 보험과 별도로 연간 100만원 한도가 추가 적용되며, 공제율도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더 높다. 일반 보장성 보험이라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 특약이 가능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해 넘겨 낸 보험료는 내년 공제… ‘현금주의’ 원칙

연말정산은 ‘현금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해당 과세 기간인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해를 넘겨 2026년 1월에 미납된 2025년분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이는 이번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고 납부 시점인 2026년 귀속분으로 넘어간다.

또한 회사 지원으로 납부된 단체상해보험 보험료 등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라 하더라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정확히 차감됐는지,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에 변동은 없는지 교차 검증해 꼼꼼히 챙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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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한국보험신문 콘텐츠 협력 AI 문장 편집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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