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세법에 따르면 종신보험,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공제율은 13.2%로, 최대 13만2000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반면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주의를 요한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병원비 지출 후 돌려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공제에서 차감해야 한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비급여 진료나 연말 이후 지급된 보험금은 누락될 수 있어 실제 수령액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일반 보험과 별도로 연간 100만원 한도가 추가 적용되며, 공제율도 15%로 더 높다. 또한 보험료를 납부한 본인이 아닌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등 세부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소비자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공제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연말정산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해를 넘겨 납부한 보험료는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