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약 후 취소” 원칙적으로 어려워

# 보험 해약 후 취소, 원칙적으로 불가능…"신중한 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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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계 경제 압박으로 인해 보험 해약을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일단 해약이 처리되면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 해약은 계약 종료를 의미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신중을 당부하고 있다.

보험 계약 해지 후 취소 요청이 빈번히 접수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산 처리 직전 극히 짧은 시간에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한 해약이 증가하면서 실수로 인한 해지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해약 후 취소는 법적 권리가 아닌 보험사 내부 기준에 따른 예외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각 보험사별로 해약 취소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대해상은 해약 당일 콜센터 접수 시 즉시 부활이 가능하며, 한 달 이내 무사고 계약에 한해 지점을 통한 부활이 허용된다. 삼성화재는 해약 후 3영업일 이내, 한화손해보험과 교보생명은 당일 취소만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해약 후 부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해약을 고려할 경우 대체 수단을 먼저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 등 계약 유지 방안이 있으며, 특히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등은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 더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업계 전문가는 "보험 해약 전 반드시 보장 공백과 재가입 조건 변화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당한 계약전환(부당승환)으로 판정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 기존 계약 소멸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약 부활이 가능하다. 이는 일반적인 해약 취소와는 별개의 절차로, 금융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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