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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실현가능성 부족해”

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실현가능성 부족해”

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실현가능성 부족해”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계획을 불승인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5일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롯데손해보험의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취약)을 받아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올랐다. 앞서 2021년 9월에도 종합 4등급 판정을 받아 경영개선요구를 한 차례 유예받은 바 있다.

이후 롯데손해보험은 자산 매각, 비용 절감, 조직 효율화 등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1년간 개선계획을 이행하게 되지만, 이번 불승인 조치로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이행될 예정이다. 이는 적기시정조치 중 중단 단계의 경고 조치로, 경영 정상화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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