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실현가능성 부족해”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함에 따라 해당 계획을 불승인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5일 금융위원회는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에서 롯데손해보험의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돼, 선제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취약)을 받아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올랐다. 롯데손해보험은 2021년 9월에도 종합 4등급 판정을 받고 경영개선요구를 한 차례 유예받은 바 있다.

이후 롯데손해보험은 자산 매각, 비용 절감, 조직 효율화 등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1년간 개선계획을 이행하게 되지만, 이번 불승인 조치로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이행될 예정이다.

이는 적기시정조치 중 중단 단계의 경고 조치로, 경영 정상화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게 된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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