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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금융 대전환 ③-1] 불법사금융 초기에 차단, 촘촘한 보호망 구축

 포용적 금융 대전환 ③-1  불법사금융 초기에 차단, 촘촘한 보호망 구축

포용적 금융 대전환 ③-1 불법사금융 초기에 차단, 촘촘한 보호망 구축

올해부터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 본격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등 3대 과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양한 전문가 및 수요자가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대 과제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된 개선 방안은 매달 회의를 열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세 번째 과제 '금융안전망 강화'는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제도 정비에서 출발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피해 발생 초기부터 금융·법률·수사 지원 연계 구조를 제도화해 취약계층 보호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한 번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로 초동조치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까지 이뤄지는 구조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와 함께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신고하면, 금감원은 불법추심을 즉각 중단하는 초동조치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신고 내용별 불법수단 차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법구공)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뢰를 동시 진행한다. 경찰 수사 결과를 회신받으면 법구공에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구제 청구를 의뢰한다.

불법사금융에 활용되는 계좌 차단도 강화된다. 대상은 피해자가 금감원에 신고했거나 금감원이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한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로, 피해자가 원리금·연장비·지연금 등을 상환(송금)한 상대 계좌가 해당한다. 금감원이 해당 계좌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자금세탁방지제도상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EDD)' 대상으로 분류하여 해당 고객(계좌 명의인)에게 안내한다. 계좌 명의인은 신원 확인·거래 목적 등과 관련한 고객확인을 다시 이행해야 하며,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입·출금 등 금융거래는 제한된다.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등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관계는 종료된다.

불법추심 대응 속도도 높인다. 금감원은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 불법추심자에게 법적 대응 예정임을 구두 또는 문자로 경고하고,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 등)에 해당하면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한다. 물리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행정 연계를 통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진다.

대부업과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대부업자가 실제 영업이 가능한 사무공간과 상향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고 이를 유지하는지 점검하고, 온라인 대부광고에는 안심번호(*23#) 사용을 의무화해 이용자 연락처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대부계약을 마친 업자가 신용정보를 신속히 등록하도록 지도하고 미이행 시 영업정지 등 제재를 내리며, 신용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계약은 이용자가 종결(취소)할 수 있게 한다. 렌탈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려는 경우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고,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효가 완성된 렌탈채권 추심 등 부당행위를 제한한다. 신용정보원은 소비자가 추심 대상인 렌탈 매입채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기능 제공을 검토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행태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즉각적인 정책 효과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가치와도 맞물린 사안인 만큼, 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감독당국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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