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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I보험경영연구소 보험이슈 톡톡] “포트홀 피해, 도로 따라 운명이 갈려서는 안 된다”

 RMI보험경영연구소 보험이슈 톡톡  “포트홀 피해, 도로 따라 운명이 갈려서는 안 된다”

RMI보험경영연구소 보험이슈 톡톡 “포트홀 피해, 도로 따라 운명이 갈려서는 안 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겨울철 한파·이상고온이 번갈아 찾아오면서 도로포장 파손, 이른바 ‘도로파임(Pothole, 포트홀)’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운전자는 어느 날 갑자기 푹 꺼진 도로를 밟고 타이어와 휠이 망가지거나 심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을 겪는데, 문제는 사고 이후 피해보상이 도로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절차를 거친다는 점이다.

현재 고속국도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리 도로에서는 ‘도로파임 배상책임보험’이 활용되고 있다. 피해자가 도로관리청 홈페이지나 전담 콜센터·앱(App)으로 사고를 접수하고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만 제출하면 보험회사의 전문 손해사정인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며, 통상 한 달 이내에 보상 여부가 결정되고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도로관리청 입장에서도 복잡한 분쟁 처리를 보험사가 대신 해주니 도로보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

반면 일반국도에서 발생한 포트홀 사고는 상황이 확 달라진다. 현행법상 일반국도 피해는 주로 ‘국가배상법’ 절차를 통해 구제받아야 하며, 피해자는 검찰청 산하 국가배상심의회에 직접 신청서를 내고 사고 입증자료를 일일이 준비해야 한다. 심의 과정은 준사법적 절차를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사고는 순간인데 보상은 깜깜무소식인 셈이다.

이처럼 고속국도와 지방도, 일반국도 간 보상 체계와 난이도가 달라지면서 “어느 도로에서 사고가 났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도로관리 주체가 국가이든 공기업이든 지자체이든 상관없이 “같은 포트홀 사고라면 비슷한 절차와 속도로 보상받고 싶다”는 것이 상식적인 요구다. 보상의 공정성과 행정서비스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이미 도로 관할기관에 따라 보상 절차가 갈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범정부 차원에서도 국민 안전 확보와 불편 해소를 위해 일반국도 역시 보험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고, 그 결과 2025년 7월 문진석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일반국도 포장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도로파임 배상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도로포장 파손 손해배상보험’ 가입 근거가 마련되면 일반국도에서도 보험을 통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피해자는 지금처럼 복잡한 국가배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속도로 이용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고를 접수하고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상 기간은 수개월에서 한 달 안팎으로 줄어들고 입증책임 부담도 완화된다. 국민 편익이 크게 높아지는 대목이다.

행정 입장에서도 이점은 적지 않다. 담당 공무원은 개별 사고마다 배상책임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대신 도로 점검과 보수, 사전 위험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로가 어느 기관 소관이든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수준이 비슷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포트홀 사고 앞에서 운전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도로 관할이 아니라 안전벨트뿐이어야 한다. 일반국도에도 보험방식을 도입해 보상 절차를 단순화하고 기간을 단축하는 작은 변화가 국민의 신뢰와 편익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장동식 연구위원

RMI보험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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