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포트홀 사고 급증…도로관리 주체 따라 보상 절차 달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도로포장 파손(포트홀)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포트홀 사고 발생 후 보상 절차가 도로관리 주체에 따라 상이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일반국도에서도 보험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고속국도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리 도로에서는 ‘도로파임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된다. 피해자는 도로관리청 홈페이지나 전담 콜센터를 통해 사고를 접수하고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인이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한 달 이내에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반면 일반국도에서 발생한 포트홀 사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리된다. 피해자는 검찰청 산하 국가배상심의회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엄격한 준사법적 절차로 진행되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사고는 순간이지만 보상은 길고 복잡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진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 개정안은 일반국도에서도 도로파임 배상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반국도에서도 고속도로 수준으로 보상 절차가 단순화되고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도로관리 주체에 따라 보상 절차가 달라지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도로 안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포트홀 사고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지면 국민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로 안전 관리와 보상 체계가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