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금융 대전환 ③-2] 금융 배제계층을 제도권으로 포용하는 '완충...

금융위원회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포용적 금융’ 정책이 보험업계에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전망이다. 지난 8일 열린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는 금융접근성 제고, 신속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등 3대 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문가와 수요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매달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도 본격화되고 있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금리가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됐으며, 전액 상환 시 이자 절반을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가 신설돼 실질 금리부담이 6.3%까지 낮아졌다. 사회적 배려자 대상 금리는 9.9%로, 전액 상환 시 실질금리는 5%로 더욱 감소한다. 이는 금융 배제계층도 제도권 금융에 편입시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2027년에는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출연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 기금은 정부의 손실 보전과 금융회사의 상시출연을 통해 재원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증배수를 기존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기금운용계획상 주요 항목은 지출금액의 20~30% 내에서 국회 승인 없이도 공급 확대가 가능해, 경기 변동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장기연체채무 문제도 구조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을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를 채무조정기구가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재산과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를 소각하며, 그 외 채권은 원금 감면 70%와 분할상환 최장 8년 등 신용회복위원회 기준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장기 소액연체가 누적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상환능력을 잃은 채무가 장기 존속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거나 부활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불법추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는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이러한 포용적 금융 정책은 보험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 배제계층의 제도권 금융 편입과 금융안전망 강화는 보험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받는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보험업계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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