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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부적격 금융사 최대주주 퇴출 법안 발의

정무위, 부적격 금융사 최대주주 퇴출 법안 발의

정무위, 부적격 금융사 최대주주 퇴출 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비은행 금융사의 부적격 최대주주에 대해서도 주식 처분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의 공백을 보완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정부가 비은행 금융사 최대주주에게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최대주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유 주식 중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 대해 정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령 위반 등으로 건전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주식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반면 비은행 금융사에는 의결권 제한 규정만 있어 최대주주가 임직원직에서 사퇴할 경우 실질적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은행·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 최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고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금융사 최대주주의 적격성 문제는 시장 질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최대주주의 책임을 엄격히 묻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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