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권, 내부망서 ‘클라우드 SaaS’ 쓴다… 망분리 규제 완화
앞으로 금융사들이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SaaS를 활용할 경우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를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사들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서작성, 화상회의, 인사·성과관리 등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SaaS가 외부 클라우드 서버와 데이터 교환이 필수적이라 금융권의 ‘망분리 규제’와 상충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이용하려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쳐야만 했다.
금융당국은 2023년 9월 이후 32개 금융사가 8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SaaS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사례가 축적됨에 따라, 이를 상시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에 따른 SaaS는 원칙적으로 망분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고려해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
망분리 예외 허용에 따른 보안 대책도 의무화된다. 금융사는 금융보안원 등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평가를 거친 SaaS만 이용해야 하며, 접속 단말기에 대한 보호 대책과 안전한 인증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데이터의 불필요한 공유 방지 등의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평가해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완화로 금융사의 사무처리 및 내·외부 협업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IT 자원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망분리 규제 완화가 자칫 금융권 보안 수준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권이 자율적·체계적으로 보안을 철저히 챙기도록 유도하는 제도 마련도 서두를 계획”이라며 “향후 생성형 AI 등 추가적인 망분리 개선 과제도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