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부망서 ‘클라우드 SaaS’ 쓴다… 망분리 규제 완화

금융당국, 클라우드 SaaS 사용 규제 완화…보험업계 업무 효율성 제고 기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 사용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안을 추진한다. 19일 공개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의견 수렴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외부 클라우드 서버와의 데이터 교환 문제로 금융사들이 SaaS를 사용하려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이후 32개 금융사가 85건의 SaaS 운영 사례를 성공적으로 축적하면서 규제 완화의 토대가 마련됐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처리 등 보안 취약 분야는 예외로 둬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문서 작성, 화상회의, 인사관리 등 다양한 업무에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대내외 협업 프로세스 개선과 IT 인프라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보안 강화를 위해 SaaS 이용 시 금융보안원 평가 통과, 단말기 보호 조치, 네트워크 암호화 등을 의무화했다. 반기별 이행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성형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망분리 규제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적인 관리 체계 강화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향후 보안 수준 유지를 위한 자율적 감독 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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