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장기 계약 관리로 초점 이동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며, 보험 상품 판매수수료 체계를 단기 집중 방식에서 장기 분산형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편은 보험계약의 장기 유지율을 높이고, 계약 유지 기간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로운 수수료 체계는 계약 체결 시점에 집중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최대 7년간 계약 유지 여부에 따라 보상을 분할 지급하는 구조로 바뀐다. 특히 계약이 5년에서 7년까지 유지될 경우 장기유지수수료가 추가 지급되며, 계약 기간이 길수록 총수수료가 증가하는 방식이다. 이는 장기 계약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보험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소득 구조도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기존에 GA에만 적용되던 '1200%룰'이 올해 7월부터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GA는 소속 설계사에게 계약모집 후 1년간 연간 납입보험료 이내로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차익거래를 방지하고, 장기적인 계약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개편은 업계와의 긴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김용태 보험GA협회장 주최 기자간담회에서도 수수료 분급 전환에 따른 설계사 소득 변화와 GA 운영 부담 완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유지관리수수료 지급 비율을 기존 제안보다 상향 조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2027년부터는 4년 분급 체계가 우선 시행되며, 2029년부터 7년 분급 체계가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보험 시장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평가하며, 단기 수익 추구보다는 지속 가능한 경영 모델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부 GA에서는 4년 분급 유지관리수수료율이 낮고, 7년 분급제 도입이 다소 빠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이번 개편이 설계사 정착과 계약 유지 관리에 집중한 구조 전환으로 평가하며, 향후 시행 과정에서 추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