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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영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동등성 인정 검토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2026년 10월부터 영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수준 동등성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동등성 인정(법 제28조의8 제1항 제5호)은 상대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제도이다.

해당 국가에 대해 동등성 인정이 결정되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추가적인 국외이전 요건 없이 개인정보를 해당 국가로 이전할 수 있어, 기업의 글로벌 활동과 국제 공동 연구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다. 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요건과 안전조치 등 다른 법적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


이번 검토는 지난 2025년 9월 유럽연합(EU) 및 유럽경제지역(EEA)에 대한 최초의 동등성 인정 결정에 이어 진행되는 것으로, EU에 이어 두 번째 대상국이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8월과 9월 2차례에 걸친 국외이전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경제·디지털 분야 협력 관계,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유사성, 상대국의 협력 의지 및 상호주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국으로 결정했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감독·집행 체계,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및 피해구제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지는지를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한-유럽연합(EU) 상호 동등성 인정 결정으로 중장기적인 무역 규모가 최대 329억 달러(약 47조 원) 확대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예측된 바 있다.

향후 영국과의 상호 동등성 인정 결정이 완료되면, 양국 간 교역 및 국제 공동 연구 확대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전한 지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의 상호 개인정보 이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유지한 데 이어 영국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면밀히 검토해 원활한 데이터 이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글로벌 데이터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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