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바뀌는 수사 구조 개편(형사사법체계 개편)과 수사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민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2026년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경찰 분야 고충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불합리한 처분, 수사절차 위반, 수사 지연, 부당한 대우 등 경찰 직무집행과 관련해 불편을 겪은 국민은 누구나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조사관과 직접 상담할 수 있다.
기타 민원 집중신청 기간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2006년 12월부터 경찰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집중 신청을 통해 관련 사례를 공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고소 사건 불송치 종결 후 수사 결과 미통지, 압수물 환부 거부, 영장 없는 수색, 주소 정보 미연계로 인한 가산금 부과, 취업제한 대상 오류 통보 등의 사례에 대해 시정 권고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은 "최근 사법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권익위의 경찰 관련 분야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도 발빠르게 대처하고자 한다"며, "이번 집중신청 기간 운영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권익구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