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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3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3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3종 중 4-Hydroxycinnamic acid(4-하이드록시신남산), Benzoic acid, 2-hydroxy-3,5-diiodo-(2-하이드록시-3,5-디아이오도벤조산) 등 22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과민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후부에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면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호흡용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의 예방 조치를 통보하며, 관련 정보를 관보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예방 조치로는 분진이나 미스트, 증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의 개인보호구 착용과 함께, 유해물질이 다량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 설치가 권고된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에 대한 인지와 선제적 안전보건 조치가 필수적이며, 사업주는 환기시설 설치와 보호구 지급 등 예방 조치를 준수하고 노동자 역시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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